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0. 9.1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692호, 2020.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