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0. 9.2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81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에 따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6. 12. 22., 2019. 02. 15.>

2. 법 제8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9. 02. 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 02. 15.>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2. 22., 2019. 02. 1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2. 22.>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개정 2019. 02. 15.>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9. 02. 15.>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개정 2019. 02. 15.>

4.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19. 02. 15.>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9. 02. 15.>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9. 02. 15.>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6. 12. 22., 2019. 02. 15.>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9. 02. 15.>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정선군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2.>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09. 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개정 2019. 02. 15.>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02.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3분의·1이상포함되도록·한다.. <개정 2016. 12. 22., 2019. 02. 15.>

1. 정선군 식품위생업무관련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6. 12. 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12. 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2.>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9. 02. 15.>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개정 2019. 02. 1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 12.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17. 4. 17.>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 12. 22.>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지출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02. 15.>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선군내에서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6. 12. 22.>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 02. 15.>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27호), 2015. 06.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6. 12. 22. 조례 제2549호>(“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17. 4. 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 2019. 02. 15. 조례 제2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 09. 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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