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05. 07.>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 05. 0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② <삭제 1981. 07.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제3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07. 20.>〈 개정 2000. 07. 25.〉
②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81. 07.2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004. 05. 07.>
2. 주택개량사업 <전문개정 2004. 05. 07.>
가. 금융기간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 이율 :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1981. 07. 20.]
1. 자체부담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04. 05. 07.>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 08. 2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4. 05. 07.>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 08. 23.]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0. 09. 29.>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전문개정 1983. 08. 23.]
② 삭제 <2019. 12.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정선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정선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74. 12. 04 조례제37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01.12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
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