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20. 9.2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81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08. 23.> <개정 1989. 01. 18., 2004. 05. 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05. 07.>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 05. 0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23>

제5조(세입) 농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응)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81. 07. 20.>

② <삭제 1981. 07.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1. 농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군수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제3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07. 20.>〈 개정 2000. 07. 25.〉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1981. 07.2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004. 05. 07.>

2. 주택개량사업 <전문개정 2004. 05. 07.>

가. 금융기간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 이율 :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1981. 07. 20.]

제10조 <삭제 1993. 08. 2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04. 05. 07.>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1983. 08. 23.]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4. 05. 07.>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1983. 08. 23.]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0. 09. 29.>

제13조(융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개정 2004. 05. 07.>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 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 08. 23.]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19. 12.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정선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정선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74. 12. 04 조례제37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01.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0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

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83. 08.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5. 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 12. 27. 제2757호)(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 09. 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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