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4. 03. 15., 2018. 12.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선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⑬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⑧항 생략
⑨「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⑩항 내지 (25)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 따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별지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