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0. 9.2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781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4.>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09. 29.>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14.> , < 제5조 에서 이동 2020. 09. 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에서 이동 2020. 09. 29.>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 에서 이동 2020. 09. 29.>

[본조신설 2018.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2684호>("정선군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 09. 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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