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69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교 납부금과 교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향토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 조성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12. 18〉

1. 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장학기금 운용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5억원씩 확보하되, 재정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장학생 자격 및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단 「고등교육법」제40조 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제외한다.〈개정 2015. 12. 18〉해당 연도 연천군 장학관 입사생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4. 5. 20, 2015. 12. 18〉

③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집행액의 100분의 110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개정 2015. 12. 18〉

④ 삭제〈2015. 12. 1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연천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 12. 18, 2019. 3. 4〉

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2. 1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 결정

5.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안

6. 그 밖에 장학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연천군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학금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학기금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 10 조례 제307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을 “평생학습센터장”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13. 11. 4 조례 제3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0 조례 제3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3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군 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 금고 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생략

부칙〈2020. 9. 29 조례 제3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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