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71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17. 9. 29, 2020. 9. 29〉

1. 삭제〈2020. 9. 29〉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삭제〈2020. 9. 29〉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6. 삭제〈2020. 9. 29〉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5. 2〉

④ 타공사[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리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는 제4조제2항 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20. 9. 29〉

⑤ 시장은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⑥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제4조제2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 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4. 11. 5,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1. 파손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여 산정할 것

2. 표층은 도로너비 4미터 이상 도로는 1개차로 이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너비 4미터 미만 도로는 전체 너비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할 것

3.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도로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4. 5. 2, 2020. 9. 29〉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제목개정 2014. 5. 2〕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20. 9. 29〉

② 시장은 원인자 색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 5. 2〉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20. 9. 29〉

1. 도로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2. 부담금의 징수

3.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4. 원인자 색출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5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9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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