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 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수융자금 및 이자수입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 수익금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1. 법 제6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82조제3항 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6. 정비기금을 위한 행정지원비
7. 그 밖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3. 9.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민간전문위원은 3분의 1이상 두어야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과장
3.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4.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 략)
⑪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