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76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4. 15.>

1.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 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수융자금 및 이자수입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 수익금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1. 법 제6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82조제3항 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6. 정비기금을 위한 행정지원비

7. 그 밖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3. 9. 2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민간전문위원은 3분의 1이상 두어야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과장

3.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4. 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보조ㆍ융자) ①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액은 영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한다. 이 경우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0.>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9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 략)

⑪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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