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76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의왕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관리 한다. <개정 2018. 2. 19.>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 이익에 활용 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0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 9. 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11. 18, 조례 제1350호,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의왕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제9조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왕시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의왕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7. 11. 15.>(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120일 이내에”를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 2. 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 7. 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 9. 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 략)

⑫ 의왕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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