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86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7. 11. 15.,2020. 9. 29.>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4.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6.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금연지도원) 시장은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3.][종전 제7조 는 제14조 로 이동 <2015. 4. 3.> ]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② 시장은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5. 4. 3.][종전 제8조 는 제15조 로 이동 <2015. 4. 3.> ]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3]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ㆍ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은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5. 4. 3.]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의왕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왕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5. 4. 3.]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입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4. 3]

제13조(실적보고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3]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영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3.>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7조 에서 이동 <2015. 4. 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5. 4. 3.>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1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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