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76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 10. 11.>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그 밖에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 10. 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2019. 10. 11.>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1. 1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회계관리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 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치된 기금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이율, 상환방법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 19.>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3.11.18,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721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 략)

⑩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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