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그 밖에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0. 9. 2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9. 10. 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2019. 10. 11.>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1. 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치된 기금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2. 19.>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 략)
⑩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