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776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 및 제33조 에 따른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0.>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0. 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0., 2019. 2. 20., 2019. 12. 20.>

1. 당연직위원 :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0. 10., 2020. 9. 29.>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2. 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왕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 08. 06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과 중복되지 않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07. 25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5.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②「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정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16. 10. 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특구사업단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54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4호, 2019. 2.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시민서비스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 12.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 략)

⑥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을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 9. 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부터 ·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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