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8〉
②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⑤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급대상은 해당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추진 중 적발 또는 발견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 제4호의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희망복지과장·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5. 6. 1, 2017. 4. 3, 2018. 2. 9, 2018. 12. 26, 2019. 9.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소속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목 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며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9. 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포함)”을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