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 9.28.]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824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6〉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13. 11. 25, 2020. 9. 28〉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③ 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8〉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 9. 28〉

②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⑤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급대상은 해당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추진 중 적발 또는 발견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여 특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 11. 25, 2020. 9. 2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 제4호의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징수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희망복지과장·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5. 6. 1, 2017. 4. 3, 2018. 2. 9, 2018. 12. 26, 2019. 9.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소속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부서별로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목 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며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0. 9. 28〉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8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포함)”을 “임기제 공무원(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부칙〈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12. 26 조례 제1630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8. 2. 9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 9. 30 조례 제17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2020. 9. 28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