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9.28.]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832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단을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28〉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3.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4.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사업 및 운영

6. 삭제〈2017. 9. 26〉

7. 오산장터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운영

8.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0. 9. 28〉

②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6, 2020. 9. 28〉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 9. 28〉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제9조 삭제〈2017. 9. 26〉

제10조(직원의 채용)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삭제〈2017. 9. 26〉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17조(출연의 사전의결) 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8조 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

제19조(보고ㆍ감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 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6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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