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28.] [경기도오산시규칙 제886호, 2020. 9.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 제3자 단가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세입세출외현금 관련 회계공무원 분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업무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오산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 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9. 28 규칙 제8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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