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402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04. 0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04. 01.>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04. 01.>

제3조(사업구역) 안산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89. 10. 30.,1998. 10. 12., 2000. 03. 10.,2003. 12. 29., 2012. 04. 01.>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04. 01.>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4. 0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안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각호의 사업경비는 안산시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 04. 0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경비 <개정 2012. 04. 0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 04. 01.>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04. 01.,2020. 9.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 04. 01.>

2. 비산재해등 특별한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04. 01.>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2. 04. 0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2. 04. 0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배당 납부금 <개정 2012. 04. 01.>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04. 01.>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4. 01.,2020. 9. 29.>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분은 다음 년도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4. 0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산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04. 0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04. 0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들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

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

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안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89. 0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 0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칙 (2012.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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