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402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04. 01.>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04. 01.>

제3조(급수구역) 안산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 02. 09., 2012. 04. 01.>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1인을 둔다. <개정 2012. 04. 01.>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2003. 12. 29.>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04. 01.>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04. 0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2. 04. 0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1994. 01. 05., 2012. 04. 0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 04. 01.>

제12조(출자) ① 안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04. 01. 2020. 9.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 04. 01.>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04. 01.>

1. 해당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2. 04. 0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2. 04. 0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2. 04. 0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의 제4항에 따른배당 납부금 <개정 2012. 04. 01.>

4. 잉여금에서 제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01. 05., 2012. 04. 01.>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4. 01., 2020. 9. 29.>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04. 01.>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4. 0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12. 04. 0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04. 0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5,721,314,297원을 안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1989. 0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2.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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