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 04. 01.>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2003. 12. 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른 경비 <개정 1994. 01. 05., 2012. 04. 0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 04. 0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04. 01. 2020. 9. 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04. 01.>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2. 04. 01.>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 04. 0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2. 04. 0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 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2. 04. 0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2. 04. 01.>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의 제4항에 따른배당 납부금 <개정 2012. 04. 01.>
4. 잉여금에서 제1,2,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04. 0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12. 04. 01.>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5,721,314,297원을 안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