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402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및 표창부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9.>

4. 그 밖에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표창)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징계요구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0. 09. 27.>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 의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12조제2항 에 의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부문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2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와 필요시마다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최용신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2. 안산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4. 안산시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2012. 10. 22.>

② 위원은 분야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당 공적심사 후 포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의 경우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무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0.>

제1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19.>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8.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

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②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

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③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

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201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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