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9.>
4. 그 밖에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이외의 민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09. 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최용신 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2. 안산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
3.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4. 안산시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2012. 10. 22.>
② 위원은 분야별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당 공적심사 후 포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포상의 경우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무원 포상은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공무원 이외의 포상은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
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②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문화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
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③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6조(공적심사)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
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