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9.29.] [광주광역시동구규칙 제807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구청장은 제안의 종류,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개정 2016. 11. 23, 2020. 9. 29.)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조례 제4조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 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0. 9. 29.)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8조제3항 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단·국·보건소의 서무계장 및 제안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 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0. 9. 29.)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방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가 해당제안이 조례 제3조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은 연1회 이상 심사하여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한다

③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개정 2020. 9. 29.)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 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깨정 2020. 9. 29.)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제10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16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개정 2020. 9. 29.)

제11조(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 · 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조례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 9. 2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 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1. 예산절감 또는 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 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9.)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2조제1항 의 기간 동안 별지 제9호 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동구제안규칙은 이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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