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9.29.]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004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근로조건의 개선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구청장은 제6조 에 의한 평가지침과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구청장은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1명, 관련 시민단체원 1명, 지역주민 4명(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1명으로 이루어진 7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1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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