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0. 9.2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87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142조 ,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 , 제29조 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4. 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

1. "배분금액"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도자체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의 지역개발사업 및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 4. 21.>

제4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및 도 특별회계에 의해 시행되는 보조사업비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4. 21.>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자체 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 9. 28.>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18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배분금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출한다.

부칙 <제2192호, 2015.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7호, 2020. 9.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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