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20. 9.2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87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16. 4.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4. 20.>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특별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

제3조 (세입ㆍ세출) 이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2020. 9. 28.>

제4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자금출납명령관,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자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11. 7>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

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0. 8. 17 조례제 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 18 조례제 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 9.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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