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9. 28.>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 3. 23. 2020. 6. 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각 국실과소장 <개정 2020. 7. 20.>
2. 울진군 의회의원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