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0. 9.2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87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제2조 (기능)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4. 20.>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9. 28.>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 3. 23. 2020. 6. 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본청 각 국실과소장 <개정 2020. 7. 20.>

2. 울진군 의회의원

3.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92. 4. 29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3. 8. 1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 03. 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 6. 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 7. 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 9. 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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