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0. 9.25.]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764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광양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5.>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안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의한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0. 9. 25.]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③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제9조(금연 자율참여업소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 의 금연구역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 자율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9. 25.>

2. 시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3항 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5. 6.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764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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