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안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의한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0. 9. 25.]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③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하고,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구역의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 9. 25.>
2. 시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제11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3항 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②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