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0. 9.28.]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426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각급 학교와 장학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무주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의 교육과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비는 군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장학사업

2. 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제5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기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하는 부서의 장,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무주군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9. 28.>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군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는 무주군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과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기타 실무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군·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직원 또는 담당과장(장학사)으로 구성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① 지역별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개선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읍·면별로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학교운영위원,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④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학교장의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기타 군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로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이 교육정책 등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교육정책 변경 등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사업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장학재단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와 장학재단을 방문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호, 2020. 9.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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