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장학사업
2. 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1.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기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1. 위촉직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획하는 부서의 장,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무주군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주요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군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군과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기타 실무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의 교육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군·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관련부서 직원 또는 담당과장(장학사)으로 구성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학교운영위원,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④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기타 군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와 장학재단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보조금을 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교육정책 변경 등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사업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장학재단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와 장학재단을 방문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