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25.]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857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기관, 단체 등 포함)를 포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정 또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④ 공적 심사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자신 또는 배우자가 포상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8. 5. 4>

⑤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포상, 민주 시민 질서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2015. 05. 08. 개정>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할 때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할 때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할 때 <개정 2020. 9. 25.>

4. 새마을 사업 또는 대민 봉사 활동에 헌신할 때

5.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8. 5. 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하였을 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을 때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했을 때

제8조(모범 공무원 포상) 시장은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사업에 헌신한 자

제9조(민주 시민 질서상) 민주 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 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거리 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와 거래 질서 확립

4. 자연보호와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 질서 확립

제10조(포상 방법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포상장을 수여하되, 제6조 에 따른 감사장 및 제7조 에 따른 상장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에 따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포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산업시찰 기회 부여(동반 1인 포함) 등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장, 부상 외에도 수상자 사진 게시, 행사 초청 또는 간담회 개최 등 수상자의 사기를 북돋는 데 필요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4]

제11조(포상 절차) ① 제5조 의 표창장과 제6조 의 감사장을 줄 필요가 있는 자가 있으면 각급 기관장이나 시 각 부서의 장(사업소장과 읍·면·동장 포함)은 별지 제4호서식 에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할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표창 대상자를 결정하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 대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2015. 05. 08. 개정>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제12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표창권자가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은 연 4회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은 매년"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2015. 05. 08 신설>

제13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알맞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16. 7. 8>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 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 대장에 올려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포상조례」와 「중원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6 조례 제 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8 조례 제 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 (2015. 05. 08.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140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8. 05. 04.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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