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정 또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④ 공적 심사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자신 또는 배우자가 포상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8. 5. 4>
⑤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할 때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할 때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할 때 <개정 2020. 9. 25.>
4. 새마을 사업 또는 대민 봉사 활동에 헌신할 때
5.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8. 5. 4>
1. 시정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하였을 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을 때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했을 때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사업에 헌신한 자
1. 교통·거리 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와 거래 질서 확립
4. 자연보호와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 질서 확립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포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산업시찰 기회 부여(동반 1인 포함) 등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장, 부상 외에도 수상자 사진 게시, 행사 초청 또는 간담회 개최 등 수상자의 사기를 북돋는 데 필요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5. 4]
② 표창 대상자를 결정하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 대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2015. 05. 08. 개정>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표창권자가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9조 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은 연 4회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은 매년"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2015. 05. 08 신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포상조례」와 「중원군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