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1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692호, 2020.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위원회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읍·면단위로 1인을 두되, 인구 1만명이상 읍·면은 1인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금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양양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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