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056호, 2020. 9.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용인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6. 4. 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 5. 14, 2020. 9. 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

1. 삭제〈2018. 5. 14〉

2. 삭제〈2018. 5. 14〉

3. 삭제〈2018. 5. 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개정 2016. 4. 1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③ 포상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5. 21, 개정 2016. 4. 15〉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2020.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 4. 15〉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

1. 모범공무원표창 : 월 1회

2. 연말우수공무원표창 : 연 1회

3. 선행시민표창 : 월 1회

4. 용인시민상표창 : 연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

1. 우수한 시정시책을 제안 또는 추진할 경우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3.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05. 5. 21〕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8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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