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거주 외국인
3. 시 소재 법인 및 단체
4. 시 소속 직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 장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1. 시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의 배우자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 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 의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제3조제1항 제4호의 시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가 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에 따라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