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2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858호, 2020. 9.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포상 대상 등)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거주 외국인

3. 시 소재 법인 및 단체

4. 시 소속 직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 장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 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의 수여 및 전수)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포상의 시행부서장이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사전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표창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 의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제3조제1항 제4호의 시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가 된다.

제14조(표창 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 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에 따라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15조(표창 대상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제16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