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표창 조례

[시행 2020. 9.2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711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동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구민화합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일부개정 2020. 9. 25.)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국민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8.)

② 제6조 에 의한 표창자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적심의회는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삭제 (2019. 6. 28.)

③ 공적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 임명한다. (제12조제4항에서 이동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④ (제12조제3항으로 이동 2019. 6. 28.)[제목 개정 2019. 6. 28.]

제13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14조(표창통제)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표창과 공무원의 표창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5조(이중표창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5.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556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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