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9.] [충청북도조례 제4449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 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3. 1. 4.>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 4.>

1. 삭제 <2013. 1. 4.>

2. 초등학교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 삭제 <2013. 1. 4.>

라.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 2011. 5. 6.>

5. 고등기술학교

6.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0. 1. 1.]

제3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별표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8. 9.>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의 급지가 전출학교의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4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 12. 15., 개정 2019. 8. 9.>

[전문개정 2010. 1. 1]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1.]

제6조(수업료ㆍ입학금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 8. 9.>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부칙 < 제2970호,2006. 12. 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3237호,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63호,2011. 5. 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 중 "영 제105조의3"을 "영 제91조의3"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 제3535호,2013.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10호,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2호,2019. 8. 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수업료 면제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2.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3.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부칙 < 제4449호,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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