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9.29.] [충청북도조례 제4448호, 2020. 9.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문서처리, 업무연락,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2.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 제3271호,2010. 8. 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 제3387호, 2011.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한시적 적용 특례)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규정(충청북도조례 제3271호)을 적용하되, 자녀 결혼·본인 입양·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따른다.

부칙 < 제3559호,201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48호,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당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적용한다.

부칙 < 제4033호,2017.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48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29년 6월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늘어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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