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5.]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734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완도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와 함께온 가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6조(군의 책무) 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군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⑤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제7조(운영자의 자격과 직무) ①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지역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③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1. 근무상태 불량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2. 운영경비·정산·자료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비집행을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9조 <삭제 2020. 9. 25.>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①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6. 7. 20.)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일

3. 그 밖에 운영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7. 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0.)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 날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0.)

제13조(입관 제한 및 퇴장)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또는 장서점검 결과 2회 이상 있는 곳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 장서의 100의 7 이내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0.)(개정 2019. 12. 2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6. 7. 20.)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0.)

제1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 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원봉사자 운영사항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정관

3. 작은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작은도서관 자활 능력과 후원제도 운영사항

5. 지역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도서관 개관 시간 등 운영사항

6. 군수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참석 상황 (개정 2016. 7. 2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7. 20.)

③ 군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운영 평가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우수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운영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19. 조 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20. 조 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2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 2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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