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 10.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② 제6조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라. <삭제 2020. 9. 25.>
마. <삭제 2020. 9. 25.>
바. <삭제 2020. 9. 25.>
사. <삭제 2020. 9. 25.>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호 신설 2011. 12. 28.>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호 신설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호 신설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 10. 30.)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9.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신설 2020. 9. 25.)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③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 9. 25.)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2020. 9. 25.)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신설 2020. 9. 25.)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신설 2020. 9. 25.)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신설 2020. 9. 25.)
② 제6조 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10. 8. 4〉(개정 2020. 9.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20. 9. 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관련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5. 10. 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복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 2. 14〉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10. 3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완도군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ㆍ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및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