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 2020. 9.25.]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733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0.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 10. 3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② 제6조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라. <삭제 2020. 9. 25.>

마. <삭제 2020. 9. 25.>

바. <삭제 2020. 9. 25.>

사. <삭제 2020. 9. 25.>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3.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전문개정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호 신설 2011. 12. 28.>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호 신설 2011. 12. 28.> (개정 2020. 9. 25.)

가. <삭제 2020. 9. 25.>

나. <삭제 2020. 9. 25.>

다. <삭제 2020. 9. 25.>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호 신설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5. 10. 30.)

9.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9.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신설 2020. 9. 25.)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 9. 25.)

③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 9. 25.)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2020. 9. 25.)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신설 2020. 9. 25.)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신설 2020. 9. 25.)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신설 2020. 9. 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은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이주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② 제6조 제5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12. 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1. 10.>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10. 8. 4〉(개정 2020. 9.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개정 2015. 10.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 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20. 9. 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관련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5. 10. 3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복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 2. 14〉 (개정 2015. 10. 30.) (개정 2020. 9. 25.)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10. 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0.> (개정 2015. 10.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완도군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11.10 조 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28 조 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 2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ㆍ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性)의 위원 및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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