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정읍시 벚꽃로 511에 둔다. <개정 2014. 08. 29.>
2.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에 둔다. <개정 2011. 11. 18., 2014. 08. 29.>
3.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정읍시 수성5로 45-5에 둔다. <개정 2014. 08. 29.>
1.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 09. 25.>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6. 07. 15., 2020. 09. 25.>
1.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으로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가 변경된 사람
2. 소재불명 또는 사망한 사람 및 회원 탈퇴 희망자
3.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09. 25.>
4.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본조 신설 2014. 08. 29.]
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4. 08.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본조 신설 2014. 08. 29.]
1. 도서대출료 : 무료
2. 복사수수료는 A4용지는 1면당 30원, B4용지는 40원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2. 07., 2011. 11. 18.>
3. 디지털자료 인쇄수수료는 A4용지 1면당 30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②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08. 29.>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② 기증 된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1. 18., 2016. 07. 15., 2018. 5. 4., 2020. 09.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사업소장이 정한다. <신설 2018. 5. 4., 2019. 7. 1.>
1. 음주자 또는 도서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0. 09. 25.>
2.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자
3. 도서관사업소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2020. 09. 25.>
③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개정 2019. 7. 1.>
1. 아파트 밀집지역
2.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 <개정 2020. 09. 25.>
3. 집단이용시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08. 29.,2020. 09. 25.>
③ 위원 중 당연직은 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으로는 도서관 관련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20. 09. 25.>
④ 그 밖에 도서관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개정 2019. 7. 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개정 2020. 09. 25.>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개정 2020. 09. 25.>
3.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사항 <개정 2020. 09. 25.>
4. 독서운동계획 수립 <개정 2020. 09. 25.>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개정 2020. 09. 25.>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연락 <개정 2020. 09. 25.>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 사항 <개정 2020. 09. 25.>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9. 25.>
②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본조 신설 2014. 08. 29.]
1. 1,000권 이상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09. 25.>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09. 25.>
4. 삭제 <2020. 09. 25.> [본조 신설 2014. 08. 29.]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2호서식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②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및 시설환경 개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09. 25.>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0. 09. 25.>
2. 삭제 <2016. 07. 15.>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치원정교사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07. 15.>
2. 삭제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
1. 주 5일 1일 7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25.>
2. 운영시간은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9. 25.>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 <개정 2020. 09. 25.>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개정 2020. 09. 25.>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개정 2020. 09. 25.>
4. 공립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개정 2020. 09. 25.>
5.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 <개정 2020. 09. 25.>
6.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개정 2020. 09.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07. 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까지 생략
㉟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중 “정읍사예술회관장”을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㊱부터 <4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까지 생략
㊸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9조3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4항 중 "도서문화사업소장"를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