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0. 9.25.]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39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2.>

제2조(위치 및 명칭) 정읍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07., 2019. 02. 22.>

1.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정읍시 벚꽃로 511에 둔다. <개정 2014. 08. 29.>

2.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에 둔다. <개정 2011. 11. 18., 2014. 08. 29.>

3.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정읍시 수성5로 45-5에 둔다. <개정 2014. 08. 29.>

제3조 삭 제<99. 11. 22>

1.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 09. 25.>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6. 07. 15., 2020. 09. 25.>

1.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으로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가 변경된 사람

2. 소재불명 또는 사망한 사람 및 회원 탈퇴 희망자

3.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09. 25.>

4.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본조 신설 2014. 08. 29.]

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4. 08.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본조 신설 2014. 08. 29.]

제4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08. 29.>

1. 도서대출료 : 무료

2. 복사수수료는 A4용지는 1면당 30원, B4용지는 40원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에 한정한다. <개정 2007. 12. 07., 2011. 11. 18.>

3. 디지털자료 인쇄수수료는 A4용지 1면당 30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②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08. 29.>

제5조(자료의 대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99. 11. 22., 2006. 05. 24., 2020. 09. 25.>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비치자료

제6조(배상책임)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사업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사업소장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그렇지 않다. <개정 1997. 05. 13., 1999. 06. 26., 2000. 09. 22., 2007. 01. 03., 2010. 12. 31., 2011. 11. 18., 2016. 07. 15., 2019. 07. 01., 2020. 09. 25.>

제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사업소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기증 된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제8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 05. 04., 2020. 09. 25.>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1. 18., 2016. 07. 15., 2018. 5. 4., 2020. 09.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사업소장이 정한다. <신설 2018. 5. 4., 2019. 7. 1.>

제9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7. 5. 13, 99. 6. 26, 00. 9. 22, 2007. 1. 3., 2007. 12. 07., 2010. 12. 31., 2011. 11. 18., 2016. 07. 15., 2018. 5. 4., 2019. 7. 1.>

1. 음주자 또는 도서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0. 09. 25.>

2. 감염병의 질환이 있는 자

3. 도서관사업소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퇴관명령 및 이용제한) ① 도서관 열람자로서 열람규정과 도서관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도서관사업소장은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99. 6. 26, 00. 9. 22, 07.1.3, 2010. 12. 31., 2016. 07. 15., 2019. 7. 1., 2020. 09. 25.>

②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11. 22., 2020. 09. 25.>

③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개정 2019. 7. 1.>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지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제12조(순회지역 설정) 순회지역은 정읍시 관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정기적으로 순회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8. 5. 4.>

1. 아파트 밀집지역

2.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 <개정 2020. 09. 25.>

3. 집단이용시설

제13조 삭 제 <99. 11. 22>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08. 29.,2020. 09. 25.>

③ 위원 중 당연직은 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으로는 도서관 관련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20. 09. 25.>

④ 그 밖에 도서관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개정 2019. 7. 1.>

제1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8., 2020. 09. 25.>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개정 2020. 09. 25.>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개정 2020. 09. 25.>

3. 도서관 자료 구성방침 사항 <개정 2020. 09. 25.>

4. 독서운동계획 수립 <개정 2020. 09. 25.>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개정 2020. 09. 25.>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연락 <개정 2020. 09. 25.>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 사항 <개정 2020. 09. 25.>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09. 25.>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작은도서관의 정의) ①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접근성이 쉬운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17조의4 조건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 09. 25.>

②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1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본조 신설 2014. 08. 29.]

제20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07. 15., 2019. 02. 22.>

1. 1,000권 이상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09. 25.>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09. 25.>

4. 삭제 <2020. 09. 25.>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1조(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절차는 「도서관법」제3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2호서식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제22조(시장의 책무)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및 시설환경 개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09. 25.>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2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0. 09. 25.>

2. 삭제 <2016. 07. 15.>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치원정교사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 07. 15.>

2. 삭제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4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 외에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07. 15.>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5조(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7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25.>

2. 운영시간은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9. 25.>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제26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27조(관리ㆍ운영)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 등은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07. 15.]

제28조(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09.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 <개정 2020. 09. 25.>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개정 2020. 09. 25.>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개정 2020. 09. 25.>

4. 공립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개정 2020. 09. 25.>

5.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 <개정 2020. 09. 25.>

6.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개정 2020. 09.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07. 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까지 생략

㉟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중 “정읍사예술회관장”을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㊱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까지 생략

㊸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9조3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4항 중 "도서문화사업소장"를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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