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0. 9.25.]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35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동진강 수계 포함)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2.>

제2조(회계연도)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개정 2019. 02. 22.>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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