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9., 2020. 9. 25.>
2. "긴급지원대상자"란 서산시에 거주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7.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격리 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5. 29.]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