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3."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4."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5."이용자"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사람과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내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손괴·변형자의 주소(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때에는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 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8. 10.>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한다.
수한다. <개정 2019. 10. 10.>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해당어항 관할 어촌계장, 해당어항 어업인 대표, 해당어항 이용자 대표 중에서 시장이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시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 대표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어항시설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