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20. 9.25.]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478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3."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4."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5."이용자"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사람과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시장은 어항 내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 의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항구역 내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 의 규정에 따른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주소(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시장은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때에는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ㆍ사용상황의 조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의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내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 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하고 기존에 설치한 폐유수거용기를 포함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 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ㆍ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 서식 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 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 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ㆍ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의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어항시설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9.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8. 10.>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 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법 제42조 의 규정에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사람이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

수한다. <개정 2019. 10. 10.>

제30조(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부서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해당어항 관할 어촌계장, 해당어항 어업인 대표, 해당어항 이용자 대표 중에서 시장이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시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과 같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어항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 대표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12. 30.>

② 간사는 어항시설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12. 30.>

제3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관계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 대표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38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출입검사)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7. 4. 24.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 12. 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 12. 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 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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