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 9.25.]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478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6. 10.>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9. 29.>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16. 6. 10.>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2., 2016. 6.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 28., 2013. 6. 28., 2015. 6. 29., 2016. 6. 10., 2016. 12. 20., 2017. 9. 29., 2020. 9. 2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2016. 6. 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2., 2016. 6. 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항 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사회복지과 행복키움팀장,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장,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개정 2006. 6. 28.,2007. 12. 10., 2010. 11. 12., 2013. 6. 28., 2016. 6. 10., 2017. 9.29.>

⑥ <삭제 2016. 6. 10.>

⑦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0.>

⑧ <삭제 2017. 9. 29.>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개정 2010. 11. 12.>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상근간사를 둘 수 있으며, 1명이 각 협의체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8., 2006. 9. 28, 2010. 11. 12., 2016. 6. 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6. 10.>

③ <삭제 2010. 11. 12.>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시작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9. 28>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9. 28>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사무실에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6. 6. 28., 2010. 11. 12.>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 6. 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2., 2011. 3. 17., 2017. 9. 29.>

②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2.>

제15조 <삭제 2016. 6. 10.>

부칙 <2005. 7.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2006. 6. 28.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사회복지과장”를“주민지원과장”으로“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을“주민지원과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복지과”를“주민지원과”로 한다.

⑥ 내지 <18>생략

부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2. 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담당”을 “주민지원담당”으로 하고, “서무담당”을 “관리담당”으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0. 11. 12.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3. 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 12. 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 6. 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 략)

<21>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주민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으로 한다.

<22>부터 <47>까지 (생 략)

부칙 <2015. 6. 29. 조례 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까지 생략

⑤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21)까지 생략

부칙 <2016. 6. 10. 조례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까지 생략

·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 ~ ·까지 생략

부칙 <2017. 9. 29. 조례 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 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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