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안 규칙

[시행 2020. 9.25.] [충청남도서산시규칙 제601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4. 12, 2005. 9. 6., 2020. 9. 25.>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9. 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3.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그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6.>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속하는 것 <개정 2018. 7. 1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05. 9. 6.>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10. 12. 31.>

제6조(제안자의 자격)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7조(제안제도와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 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중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 별지 제2호 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4. 12, 2010. 12. 31>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12조(제안심사 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결정) ①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된 월별 단위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연 2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6.>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 9. 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05. 9. 6.>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 <개정 2002. 4. 12., 2005. 9. 6.>

1. 대 상 : 특별승급 <개정 2002. 4. 12.>

2. <삭제 2002. 4. 12>

제20조(시상 및 부상) ① 시장은 창안자 및 이에 준하는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상패 또는 상장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주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9.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받을 수 있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부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5. 9. 6, 2010. 12. 31>

③ 시장은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4. 12]

제21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보내어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6.>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6.>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① 공무원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 9. 6>

② 시민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간 절감액의 20%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 4. 12]

제26조(비밀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흘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6.>

제27조(운영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8.7.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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