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9.1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04호, 2020. 9.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양양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 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써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물파손, 도난, 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시설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여건에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 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 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청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화장지, 손세정제 등

2.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 소독약품 등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편의·청소용품의 수량을 가감하거나 품목을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철경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① 법 제14조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샤워 또는 세족을 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5. 공중화장실등에 분변·토사물·음식물 쓰레기 등 오물을 내부로 반입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0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4호, 전부개정 202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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