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포상 조례

[시행 2020. 9.18.]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693호, 2020.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 6.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약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1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 9. 18.>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1. 향토주인상 : 15년 이상 근속한 자

2. 향토일꾼상 : 10년 이상 근속한 자

[본조신설 1984. 6. 13]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 6. 28]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9. 18.>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10조 <삭제>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93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