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시행 2020. 9.25.]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30호, 2020. 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파주시, 시민, 사업자의 책무와 파주시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 9. 2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9. 25)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자연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기준에 맞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조 제목 개정 2020. 9. 25)

①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환경보전계획) (조 제목 개정 2020. 9. 25)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 9. 25)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정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개정 2020. 9. 25)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조 제목 개정 2020. 9. 25)시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한다. (개정 2020. 9. 25)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개정 2020. 9. 25)

제12조(규제조치)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한다.

제13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0. 9. 25)

제14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녹지, 그 외의 공공시설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0. 9. 25)

제15조(자원 순환적 이용)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순환적 자원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17조(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는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교류 등을 한다.

③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증진을 해야 한다.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7. 28 및 2020. 9. 25)

1. 환경보전정책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5)

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5)

3. 환경오염방지 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20. 9. 25)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20. 9.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 신설 2020. 9. 25)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조 신설 2020. 9. 25)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회의) (조 신설 2020. 9. 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조 신설 2020. 9. 25)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환경조사 및 정보공개) (제19조에서 이동 2020. 9. 25)

① 시는 환경오염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환경정보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제20조에서 이동 2020. 9. 25)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6조(시민참여 등) (제21조에서 이동 2020. 9. 25)

① 시는 환경보전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27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에서 이동 2020. 9. 25)이 조례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3조에서 이동 2020. 9. 25)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223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